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계절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소득과 세대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신청 대상부터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자주 묻는 질문까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가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주거 에너지 비용을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제외 대상
1) 소득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2) 세대원 특성 기준
등본상 세대원 중 아래 항목 1가지 이상 포함 시 자격 충족
구분 | 상세 조건 |
---|---|
노인 | 1960. 12. 31. 이전 출생 |
영유아 | 2018. 01. 01. 이후 출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해당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 해당 |
⚠️ 지원 제외
- 세대원 전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동절기 연탄쿠폰(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긴급복지 연료비를 2025년에 지원받은 세대는 중복 불가
2025 지원금액 한눈에 보기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다른 동절기 지원 선택 시 (하절기 전용) |
---|---|---|
1인 | 295,200원 | 40,700원 |
2인 | 407,500원 | 58,800원 |
3인 | 532,700원 | 75,800원 |
4인↑ | 701,300원 | 102,000원 |
- 2025. 07. 01. ~ 2026. 05. 25. 사이 하·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 사용
- 바우처 금액은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하절기 미사용 후 동절기 집중 사용을 원한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신청 기간 & 사용 기간
신청 기간
- 2025. 06. 09. ~ 2025. 12. 31.
- 행복이음 시스템 신청·변경 가능
- 포인트 생성 처리로 일시 중단
- 6/27 ~ 6/30, 10/01 ~ 10/12, 12월 말 2~3일
사용 기간
구분 |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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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 2025. 07. 01. ~ 09. 30. | 가상카드 요금 차감 |
동절기 | (가상) 2025. 10. 01. ~ 2026. 05. 25. (실물) 2025. 10. 13. ~ 2026. 05. 25. | 국민행복카드 결제 또는 요금 차감 |
5단계 신청 프로세스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본인·대리 신청 가능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셀프 신청 가능
- 선정
- 시·군·구가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자격 확인·지원액 산정
- 지급
- 카드사(국민행복카드)·에너지공급사에 세대 정보 전달
- 사용·정산
- 실물·가상카드 사용분 정산,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
- 사후관리
- 이의 신청,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후속 지원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