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의 혜택과 활용 방법을 통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어떤 가입 자격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노란우산공제 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으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을 때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라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
- 공제금 보호: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따라서 사업 실패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반환: 납입한 금액 전액이 적립되고 복리 이자가 적용되어,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 활용을 위한 대출: 공제부금을 연체하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이자는 3.8%입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상해보험에 가입되며,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2년간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 노란 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정리
1. 소득공제 혜택
(사업·근로)소득금액 | 연 최대 공제한도 | 예상 절세 세율* | 연간 절세효과(예시) |
---|---|---|---|
4,000 만원 이하 | 600 만원 | 6.6 % ~ 16.5 % | 39.6 만 원 ~ 99 만 원 |
4,000 만원 초과 ~ 6,000 만원 이하 | 500 만원 | 16.5 % ~ 26.4 % | 82.5 만 원 ~ 132 만 원 |
6,000 만원 초과 ~ 1 억원 이하 (법인대표 총급여 ≤ 8,000 만원) | 400 만원 | 26.4 % ~ 38.5 % | 105.6 만 원 ~ 154 만 원 |
1 억원 초과 | 200 만원 | 38.5 % ~ 49.5 % | 77 만 원 ~ 99 만 원 |
* 예상 세율 = 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 세법 개정 시 변동 가능.
포인트 정리
• 2025년부턴 공제한도가 500 → 600 만원으로 상향.
• 법인대표는 총급여 8천 만원 초과 시 공제 자체 불가.
• 2019년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월 불입액은 5 만 원 ~ 100 만 원(1만 원 단위) 안에서 언제든 변경 가능.
간단 계산 예시
- 개인사업자 A
- 종합소득금액 : 5,500 만원
- 예상 세율 : 24 % (+지방세 10 %) ≈ 26.4 %
- 연간 불입액 : 500 만원
세금절감액 = 500 만원 × 26.4 % = 132 만원
- 법인대표 B(총급여 7,500 만원)
- 적용 한도 : 400 만원
- 예상 세율 : 33 % (+지방세) ≈ 36.3 %
- 연간 불입액 : 400 만원 (한도)
세금절감액 = 400 만원 × 36.3 % ≈ 145 만원
- 법인대표 C(총급여 8,500 만원)
- 한도 요건 초과 → 소득공제 불가
2. 복리이자 적립
- 불입액 전액에 **기준이율(최근 약 3 %)**이 복리로 적용.
- 필요시 적립액의 **최대 90 %**까지 저리(기준이율 ± α) 대출 가능.
(사업 운영자금, 생활자금 등)
3. 초저금리 대출 (불입액 활용 가능)
- 불입금의 최대 90%까지 대출 가능
- 대출 금리 = 기준이율(예: 3.9%) + 0.8~0.9% 수준
- 누구나 신용도 상관 없이 동일한 금리로 대출 가능
예시)
- 불입액 1천만 원 → 대출한도 900만 원
- 금리: 3.9% + 0.9% = 4.8%
→ 은행 대출보다 훨씬 유리
💡 단, 이자는 발생하지만 내 납부금 전체에 계속 복리로 이자 적립됨 즉, 실제 차익이 남을 수도 있음.
4. 세금·해지 관련 유의사항
구분 | 개인연금저축 (참고) | 노란우산공제 |
---|---|---|
중도 해지세 | 기타소득세 16.5 % | 사업 부진·폐업 사유로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상대적으로 낮음) |
압류 여부 | 압류 가능 | 공제금 수령 전까지 압류 금지(행복지킴이통장 이용 시 안전성↑) |
세액공제 상품보다 해지 사유가 명확(‘폐업’)하면 불이익이 적고, 공제금은 법적으로 채권자 압류가 제한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조건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가입 조건과 범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가입 자격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 가입 제한: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특정 가입 제한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금을 연체하거나 부정수급으로 해약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 연평균 매출액: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연평균 매출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이하인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전기·가스·수도사업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소매업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ㆍ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ㆍ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3. 가입 제한 업종
-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공제금은 해당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 무등록 소상공인: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 용역 제공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 및 공동사업자: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각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중도에 동업 탈퇴 시 폐업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사업준류 56211 |
무도유흥주넘 | 한국표준사업준류 56211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 | |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 한국표준사업준류 91291 |
도박장 운영업 | 한국표준사업준류 91249 |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한국표준사업준류 96122 |
4. 프리랜서의 가입 가능 업종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리랜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달기사
- 의류판매
- 가정부
- 학습지도사
- 코디네이터
- 분양상담사
- 심리상담사
- 인테리어
- 기술 제공 용역
- 광고 영업
- 디자인 프리랜서
- 택배
- 작가
- 번역가 등
📍 노란 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프리랜서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사업 재기를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금
노란 우산공제의 가입 부금액은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1만원 단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입자는 최소 금액을 설정할 수 있고, 납부 방식은 월납 또는 분기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금 납부 관련 사항
- 부금 변경은 부금 납부일 2영업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부금 납부 계좌는 가입자 본인의 예금 계좌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타인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강제 종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부금 종류 |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납부방법 |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
부금월액 변경 |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
부금납부기일 변경 |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금납부계좌 변경 |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금 변경 신청 방법
부금 변경은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전화 신청: ☎1666-9988로 전화하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입니다.
- 인터넷 신청: 노란우산공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의 계약정보관리에서 부금 납부정보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의 부금 관리는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절차를 통해 필요한 변경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가입 자격 조건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부금을 설정하면, 퇴직금 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란 우산공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사업을 더욱 안전하게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