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혜택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노란우산공제의 혜택과 활용 방법을 통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어떤 가입 자격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노란우산공제 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으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을 때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라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

  1. 공제금 보호: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따라서 사업 실패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혜택: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반환: 납입한 금액 전액이 적립되고 복리 이자가 적용되어,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자금 활용을 위한 대출: 공제부금을 연체하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이자는 3.8%입니다.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상해보험에 가입되며,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2년간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 노란 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정리

1. 소득공제 혜택

(사업·근로)소득금액연 최대 공제한도예상 절세 세율*연간 절세효과(예시)
4,000 만원 이하600 만원6.6 % ~ 16.5 %39.6 만 원 ~ 99 만 원
4,000 만원 초과 ~ 6,000 만원 이하500 만원16.5 % ~ 26.4 %82.5 만 원 ~ 132 만 원
6,000 만원 초과 ~ 1 억원 이하
(법인대표 총급여 ≤ 8,000 만원)
400 만원26.4 % ~ 38.5 %105.6 만 원 ~ 154 만 원
1 억원 초과200 만원38.5 % ~ 49.5 %77 만 원 ~ 99 만 원

* 예상 세율 = 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 세법 개정 시 변동 가능.

포인트 정리
• 2025년부턴 공제한도가 500 → 600 만원으로 상향.
법인대표는 총급여 8천 만원 초과 시 공제 자체 불가.
• 2019년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월 불입액은 5 만 원 ~ 100 만 원(1만 원 단위) 안에서 언제든 변경 가능.

간단 계산 예시

  1. 개인사업자 A
  • 종합소득금액 : 5,500 만원
  • 예상 세율 : 24 % (+지방세 10 %) ≈ 26.4 %
  • 연간 불입액 : 500 만원

세금절감액 = 500 만원 × 26.4 % = 132 만원

  1. 법인대표 B(총급여 7,500 만원)
  • 적용 한도 : 400 만원
  • 예상 세율 : 33 % (+지방세) ≈ 36.3 %
  • 연간 불입액 : 400 만원 (한도)

세금절감액 = 400 만원 × 36.3 % ≈ 145 만원

  1. 법인대표 C(총급여 8,500 만원)
  • 한도 요건 초과 → 소득공제 불가

2. 복리이자 적립

  • 불입액 전액에 **기준이율(최근 약 3 %)**이 복리로 적용.
  • 필요시 적립액의 **최대 90 %**까지 저리(기준이율 ± α) 대출 가능.
    (사업 운영자금, 생활자금 등)

3. 초저금리 대출 (불입액 활용 가능)

  • 불입금의 최대 90%까지 대출 가능
  • 대출 금리 = 기준이율(예: 3.9%) + 0.8~0.9% 수준
  • 누구나 신용도 상관 없이 동일한 금리로 대출 가능

예시)

  • 불입액 1천만 원 → 대출한도 900만 원
  • 금리: 3.9% + 0.9% = 4.8%
    → 은행 대출보다 훨씬 유리

💡 단, 이자는 발생하지만 내 납부금 전체에 계속 복리로 이자 적립됨 즉, 실제 차익이 남을 수도 있음.

4. 세금·해지 관련 유의사항

구분개인연금저축 (참고)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세기타소득세 16.5 %사업 부진·폐업 사유로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상대적으로 낮음)
압류 여부압류 가능공제금 수령 전까지 압류 금지(행복지킴이통장 이용 시 안전성↑)

세액공제 상품보다 해지 사유가 명확(‘폐업’)하면 불이익이 적고, 공제금은 법적으로 채권자 압류가 제한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조건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가입 조건과 범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가입 자격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 가입 제한: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특정 가입 제한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금을 연체하거나 부정수급으로 해약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 연평균 매출액: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연평균 매출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이하인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업종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ㆍ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ㆍ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3. 가입 제한 업종

  •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공제금은 해당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 무등록 소상공인: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 용역 제공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 및 공동사업자: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각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중도에 동업 탈퇴 시 폐업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한국표준사업준류 56211
무도유흥주넘한국표준사업준류 5621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기타 업종무도장 운영업한국표준사업준류 91291
도박장 운영업한국표준사업준류 91249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한국표준사업준류 96122

4. 프리랜서의 가입 가능 업종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리랜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달기사
  • 의류판매
  • 가정부
  • 학습지도사
  • 코디네이터
  • 분양상담사
  • 심리상담사
  • 인테리어
  • 기술 제공 용역
  • 광고 영업
  • 디자인 프리랜서
  • 택배
  • 작가
  • 번역가 등

📍 노란 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프리랜서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사업 재기를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금

노란 우산공제의 가입 부금액은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1만원 단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입자는 최소 금액을 설정할 수 있고, 납부 방식은 월납 또는 분기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금 납부 관련 사항

  • 부금 변경은 부금 납부일 2영업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부금 납부 계좌는 가입자 본인의 예금 계좌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타인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강제 종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부금 종류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자동이체 가능 은행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부금월액 변경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부금납부기일 변경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계좌 변경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 변경 신청 방법

부금 변경은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전화 신청: 1666-9988로 전화하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입니다.
  3. 인터넷 신청: 노란우산공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의 계약정보관리에서 부금 납부정보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의 부금 관리는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절차를 통해 필요한 변경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가입 자격 조건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부금을 설정하면, 퇴직금 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란 우산공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사업을 더욱 안전하게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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